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인 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가 은닉한 50만달러에 대해 몰수 조치했다. 한화로는 약 5억920만원이다.
미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몰수 영장을 발부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박상아씨의 투자금 50만 달러(한화 약 5억920만원)를 추가로 몰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전씨의 차남 재용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 72만여 달러를 몰수한 바 있어 전씨 일가로부터 몰수한 금액은 120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박씨는 해당 50만달러로 투자이민 영주권 비자(EB-5)를 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자는 1990년 미국 의회가 해외 자금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투자 자금은 5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어 미국 사법당국이 박상아 측이 자금을 빼기 전에 서둘러 몰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미국 내 소득이 없는 재용씨를 대신해 트러스트를 만들어 대출을 받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박상아씨를 금융사기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슬리 콜드웰 법무부 형사국 차관보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국 기업들로부터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데 대해 1997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와 친척들이 부패 자금의 일부를 한국과 미국에서 조직적으로 세탁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 체계를 자금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재용씨 소유였다가 팔린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6천 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이 금액은 해당 주택의 실제 매각대금 212만 달러에서 은행 차입금 122만 달러와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액수다.
몰수 자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이 나면 한국 정부로 반환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2010년부터 시작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 자금 수사 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 아래 자국 내에서도 연방수사국(FBI),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