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5명의 경우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2005년 6월로,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송 패소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라니 말도 안된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저런 걸 보상 안 해주면 어떤 걸 해주는거냐"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어이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