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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한솔 등 종이컵 제지가격 담합…107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컵원지는 일회용 종이컵, 컵라면 용기, 종이접시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지다.
6개 제지 사업자는 깨끗한나라(과징금 46억6500만원), 한솔제지(31억600만원), 무림에스피(12억4400만원), 한창제지(8억6200만원), 케이지피(5억5300만원), 한솔아트원제지(2억7900만원)다. 이들이 컵원지 시장점유율 72%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으로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로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했다.
담합의 결과 2007년 7월에 비해 2012년 4월의 컵원지 판매가격은 평균 t당 86만9000원에서 127만6000원으로 47%나 올랐다. 같은 기간에 컵원지의 원료인 펄프 가격은 13% 오르는 데 그쳤다.
이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