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은 최근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혁재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직원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월급 1300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받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는 21일 일간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벌금형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회사를 운영할 때 함께한 직원이 다섯명있었다. 제가 사장이고 가족처럼 같이 일했던 직원인데 당연히 돈이 생길 때마다 지급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급을 하고 있다. 현재 450만원을 지급했다. 처음 신고를 할 땐 벌금 700만원이 나왔는데 판사님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고 벌금을 200만원으로 줄여서 선고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이 있는데 당연히 남은 돈도 지급해나갈 것이다. 신고한 직원 말고도 다른 분들의 돈도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갈 것"이라며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법대로 사는 건 당연하다. 부도덕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피하는 건 아니다. 갚을 능력이 될 때마다 꾸준히 돈을 갚고 있다. 열심히 갚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이혁재는 "최근 부동산도 처분하면서 변제를 했는데 방송 출연료까지 가압류 되면서 사실 경제 활동이 힘들어졌다. 자꾸 안좋은 일로 기사가 나서 방송 일이나 행사로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시선으로 지켜봐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