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족과 동료들은 S병원에서의 의료사고를 의심하며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화장을 취소했다. 신해철을 그대로 떠나보내기엔 남아 있는 자들이 대신 풀어야할 의문이 너무 많다. 유족들은 경찰에 S병원을 상대로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S병원의 주장은 다르다. 고인이 생전 위밴드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의료사고가 없음이 명백한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자신한다.
신해철, 그의 죽음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있을까.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정리했다.
▶ 장협착 수술 외 본인·가족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있었나
고인의 부인 윤원희씨는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17일 수술을 받은 다음날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또한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윤 씨 주장처럼 병원 측에 환자에게 위축소 수술의 진행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진행될 수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S병원 측의 주장은 다르다. '동의 없이 수술하지 않았다'를 넘어 '수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다. 병원측 법률 대리인은 3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장에게 확인했는데 신해철 씨에게 (장 협착 수술과 함께) 위 축소 수술을 시행한 바가 없다"면서 "수술 후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위 쟁점은 진료기록부가 있다면 간단히 해결된 문제지만 진상 규명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듯 보인다. 진료기록부가 정상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양측이 대립하고 있기때문이다.
고인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31일 "S병원으로부터 확보한 신해철의 진료기록부에는 위 축소 수술 항목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어 "다른 진료 항목 역시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내 윤원희 씨가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을 때 병원 측이 상당히 시간을 끌었다. 고인에게 들은 내용과 많이 달라 따지니 그제서야 수기(手記)로 적어넣은 것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S병원 담당자가 '원장이 수술 과정 중 임의 판단으로 한 치료 조치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 장협착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나
의료계에서 장협착 수술은 통상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은 수술'로 분류된다. 문제는 S병원이 장협착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고인이 S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이송된 후 아산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술 부위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문제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22일 오후 2시 무렵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무의식 상태로 동공반사 및 자발호흡이 없었다. 당일 오후 8시에 세 시간여에 걸친 응급수술이 시행됐다.
아내 윤 씨는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 남편은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며 "원하지 않은 수술을 했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측 법률대리인은 "S병원은 수술 후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측은 31일 오후 故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한다고 밝혔다. 국과수 한 관계자는 "유족이 아닌 송파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11월 1일 부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 사고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 부검은 물론 의료 기록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최장 50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여 진상규명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