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과 쟁점사안이 압축되고 있다. 고인 측의 법률대리인 서상수 변호사는 5일 오후 4시 30분 故신해철의 유해가 안치된 경기도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을 열었다. 그의 어조는 시종일관 단호했다. S병원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 입장이었다.
▶ 위밴드 수술이 고인의 장협착 증상의 원인이 된건가
위밴드 수술은 위에 밴드를 감아 식사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행한다. 불법 시술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주요 사안이 됐다. 서 변호사는 "고인은 2009년 S병원 원장이 운영하던 다른 병원에 내방해 원장 추천으로 위 밴드 수술을 받았다"며 "이후 제거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에 전문의의 자문을 통해 지난 진료기록을 분석했다. 고인의 위밴드는 지난 2012년에 K원장이 있는 병원에서 모두 제거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번 사망 사건과도 전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 변호사는 고인이 위밴드 수술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17일 위축소 수술은 동의 후에 이루어졌나
고인의 부인 윤 씨와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고인이 17일 수술을 받은 다음날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또한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 했다"고 밝혔다. 윤 씨와 소속사 측의 주장처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위축소 수술의 진행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진행될 수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수술이 맞다. 그런데 S병원은 이제와서 '동의 후 시행했다'와 '수술 자체를 시행 하지 않았다' 등 말을 번복하고 있다. S병원은 지난달 17일 장 수술과 함께 위 수술이 잘됐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에도 적혀 있고 22일 아산병원으로 옮기며 직접 아산병원 측에 '5일 전에 비만 수술을 받았다'고 알린 것이 모두 적혀 있다. 이는 국과수 부검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 S병원 진료기록과 수술 동영상은 존재하는가
논란이 벌어진 이후 S병원은 줄곧 무고를 주장하며 이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언했다. 진료기록과 수술동영상은 의료사고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관심이 쏟아졌다. 서 변호사는 'S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수술 동의서와 수술기록지 등 당연히 받아야 할 기록을 받지 못했다. 담당 변호사에게 이를 요청하니 '원장이 하는 수술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답만이 돌아오더라"고 한탄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수술 동영상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오전 김재형 이사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이 S병원을 방문했다"며 "홍보팀 담당자에게 '고인이 병원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CCTV 영상과 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던 수술 영상을 절대 훼손시키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홍보 담당자가 영상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면 전달하겠다고 말했으며 해당 내용을 녹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이후 지난달 31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1일 S병원 압수수색을 했을 때 수술영상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확보를 못 했다"며 "해당 경찰서에 녹취된 음성파일을 제보했다. 경찰 측은 수술 기록을 저장하는 영상 장비 업체의 담당자를 불러서 영상기록을 복구 작업할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장 천공이 생성된 시점은 언제인가
고인의 시신을 부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최영식 소장은 3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차 부검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심낭 천공과 장 천공이 모두 발견됐다. 신씨의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천공이 발견됐다면 남은 문제는 '생성 시점'이 된다. 고인은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결국 두 병원에 몸을 맡긴 셈이다. 천공과 관련된 의료과실의 책임공방이 '시점'에 의해서 갈리게 되는 이유다.
서 변호사는 "17일 S병원 기록지에는 천공과 관련된 기록이 없고 22일 아산병원 검사 및 수술기록지에는 1cm가량의 천공이 있다고 적혀 있다. 그 사이 계속해서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추후 관리를 받았다. S병원 수술 당시 혹은 그 후에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인은 부적절한 음식을 섭취했나
국과수 부검 브리핑이 있은 후 S병원측은 4일 한 매체에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S병원의 법률 대리인은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심낭 내 음식 이물질에 대해서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인해 파문은 더 커졌다. 과실을 병원이 아닌 고인측에 넘기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S병원에서는 금식을 지시했고 이를 어긴것인가'라는 질문에 "S병원의 진료기록에는 'SOW(물을 조금씩 마셔도 된다는 의미)진행후 퇴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후 고인은 약 7일치를 받고 퇴원했다. 퇴원시에도 금식 지시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퇴원 후 미음·죽·밥 순서대로 식사하라고 했고 이를 시도했지만 복통이 심해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했다. 나중에 재입원 했을 때 진료기록을 보면 '병원에서 미음을 천천히 먹었다'라고 적혀 있다. 정말 금식을 해야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모순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