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달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심재철 의원도 이달 내놓을 계획이어서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을 떠나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30만원 이상(유통점 15% 추가한 경우 34만5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말기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싼 상황에서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묶으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 구입 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불만이 크다. 유통점들도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싸게 팔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지원금 분리공시안도 담았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분리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당초 단통법에 담으려고 했지만 삼성전자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도 분리공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긴급중지명령도 다른 벌칙과 중복된다며 폐지안을 냈다.
이같은 정치권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등 단통법 개선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아예 단통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반응이다. 규제를 완전히 풀고 제조사나 이통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