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75조 4,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억 원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어제 12월 2일 처리되면서 여야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회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순조롭게 진행되던 본회의는 연간 매출 5,000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30분 동안 정회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별게 다 기록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자랑할 거 하나 생기셨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 늘리면 뭐하나 내돈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