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75조 4,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고, 올해 예산보다는 19조 6천억 원 늘어났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6년 말까지 연장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졌다.
또한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으며 예산 부수 법안으로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어제 12월 2일 처리되면서 여야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회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순조롭게 진행되던 본회의는 연간 매출 5,000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30분 동안 정회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별게 다 기록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자랑할 거 하나 생기셨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 늘리면 뭐하나 내돈도 아니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