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회의실에서 상벌위를 연다고 3일 발표했다. 위반 내용은 구단 관계자(이재명 시장)의 SNS 발언으로 인한 K리그 명예 실추다. 연맹은 상벌규정 17조 1항(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을 적용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성남에 발송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성남이 올 시즌 오심으로 피해를 본 몇몇 사례를 언급하며 '빽 없고 힘 없는 성남시민구단의 설움' '부정부패하고 불공정한 나라 운영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리그 운영' '승부조작 등 부정 행위가 얼마나 한국 체육계의 발전을 가로막았는지 실제로 경험했다'고 했다. 8월17일 부산과 홈경기를 짚어 '한국프로축구연맹 회장(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오기)이자 부산 구단주인 정몽규 회장이 직관하는 가운데 부당하게 페널티킥이 선언돼 경기 흐름이 끊겨 지고 말았다'고도 써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연맹은 1일 이사회를 열어 이 시장의 상벌위 회부를 결의했고 이 시장도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하게 맞섰다. 2라운드로 접어든 이 시장과 연맹의 대립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Q&A를 통해 알아봤다.
Q : 이재명 시장은 명예 실추가 아니라 판정 비판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A :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규정 36조 5항(인터뷰에서는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 부정적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공식인터뷰 뿐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을 연맹이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정 비평 절대 금지 성역은 없애야 할 악습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상벌위에 당당히 출석해 성역 폐지를 요구하고 그래도 강행되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법적 조치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기자들이 "상벌위에 회부된 이유가 판정 비평 만은 아니고 근거 없이 리그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연맹을 통해 그렇게 (판정 비평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그렇게 해석했느냐. 해석은 자유다. 알아서 하시라"고 입을 닫았다. 반면 연맹은 이날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어떤 경로로도 상벌위 사유에 대해 성남이나 이 시장에게 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Q : 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나.
A : 연맹 공문를 검토한 뒤 대응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 예측은 가능하다. 이 시장은 연맹이 말바꾸기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은 3일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연맹이 지금은 또 살짝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심판 비판 금지) 주장이 어떻게 시간·장소 제약 없이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느냐. 게임 끝나고 인터뷰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지적한 건데 그걸 왜 막느냐. 제 말이 일리가 있지 않느냐"며 "그러자 연맹이 이번에는 언제 그런 거(심판 비판) 얘기했느냐, 그거 말고 명예훼손이다. 또 이렇게 바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문제가 있어서 징계한 게 아니고 징계를 하기로 해놓고 자꾸 이유를 찾아내고 있는 거다. 이거 안 되니까 또 이거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것 같다. 감정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진행자가 "이 시장이 반론을 했더니 연맹이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있다는 말씀이시냐"고 묻자 "그렇다. 저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Q : 연맹이 말을 바꾼 것인가. 이 시장이 심판 판정을 비판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A : 아니다. 연맹 경기규정 36조 5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제 17조 1항을 적용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즉 판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도 포괄적인 범위에서 보면 프로축구의 명예 실추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올 초 전북 최강희 감독은 경기 직후 "벌금을 내야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하겠다"며 작정하고 판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최 감독은 상벌위에 회부돼 벌금을 냈다. 당시에도 연맹은 '경기규정 36조 5항을 위반했고 이를 위반할 시 상벌규정 17조 1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이 상벌위에 출석하면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부터 프로축구의 명예 실추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Q : 이 시장도 벌금을 내나.
A : 규정상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내리게 돼있다. 경고부터 제재금,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무(無)관중 홈경기 개최, 승점감점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