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비윤리적-선정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용인즉 청담동 상류사회에서 재벌가의 첫째 며느리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여성이 믿고 의지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결혼생활 동안 속아왔음을 알게 된 후 시댁을 나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 속 문제가 많았다.
이들은 "시어머니가 ▲첫째 며느리의 임신을 막기 위해 2년간 피임약을 영양제라 속여 먹이다 들통이 나자 이를 둘째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고 ▲첫째 아들이 무정자증 판정을 받고 둘째 며느리는 유산 후 불임 판정을 받자 집안의 대를 잇고자 둘째 아들의 정자를 이용해 첫째 며느리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려는 비윤리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이러한 계획을 들키고도 이상한 일이 아니니 가족들에게 동참하라고 회유하는 한편 ▲항의하는 사돈에게 며느리의 폭로로 가정의 평화가 무너졌다며 오히려 며느리를 탓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고 알렸다.
'청담동 스캔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조(윤리성)제1항과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