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지키지 않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카카오 등 통신·포털업체들을 제재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이 정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SK텔레콤 등 8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LG유플러스·SK텔링크·카카오·줌인터넷·엠게임·포워드벤처스는 각 1500만원,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은 5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과태료 1500만원은 현행 법령에서 정한 최고 금액이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인 지난해 8월18일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주기를 위반했다가 방통위에 적발됐다.
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해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효성, 하이엔, 세종, 드림 등 4개 060 전화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화데이트(폰팅)업체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들이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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