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는 2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치어리더 박기량(25)과 관련된 명예훼손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전 여자친구 A(26)씨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장 씨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연봉 동결, 사회봉사 등을 비롯한 징계 등을 받았다"며 8개월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성우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이날 공판은 약 3~40분 가량 진행됐고, 2월 24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가 스마트폰 메신저 화면을 공개하는 등 민감한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내용의 중심을 이뤘던 치어리더 박기량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이후 12월 24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 여자친구 A씨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