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창렬이 소속가수였던 원더보이즈와의 전속계약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2차 변론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을 대상으로 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원더보이즈 전 매니저 A씨와 원더보이즈 추가 멤버로 발탁됐던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김창렬이 멤버들에게 폭언을 하는 것을 여러번 봤다"며 "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B씨는 "추가 멤버로 발탁된 이후 레슨이 없었고 컴백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됐다"며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김창렬에게 폭행 및 폭언을 들었다고 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엔터102 측은 "전속계약서에 '손익분기 회복을 기분으로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원더보이즈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할 것이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B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B씨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전해들은 것인데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연습생 생활을 3개월 밖에 하지 않은 B씨가 증인으로 적합한 지 의문이다"라고 맞섰다.
앞서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자신에게 폭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을 당시 "그런적 없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는 지난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8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창렬은 "멤버들이 지난해 10월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태현은 지난해 12월 "2012년 김창렬로부터 수차례 뺨을 맞았고, 급여를 빼앗겼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에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김태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