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중은행들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16일 주요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CD 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가자 집단소송 준비에 나선 것.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CD 금리 담합이 있었는지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그해 상반기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CD 금리만 내리지 않아 담합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할 때 CD 금리를 기본으로 하고 가산금리를 얹어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CD 금리가 높을 경우 은행들의 이자수익도 늘어난다.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를 시작한 지 3년7개월 만에 신한·국민·우리·KEB하나·농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등 6개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시중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소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이뤄지면 집단소송에서 유리할 것으로 봤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은 "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4조1000억원의 부당 대출이자를 취득했으며 개인과 기업 등 관련 피해자만 해도 500만명이 된다"며 "은행들은 이번 담합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에 피해자 1600여 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CD금리 담합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소송이 잠정 중단됐으나 이번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정위의 발표에 반발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CD금리 담합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