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박기량 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 포수 장성우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이슈가 되고 다.
수원지방법원은 24일 오후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선고 공판을 열고 장성우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장성우와 나눈 대화 내용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개한 전 여자친구 박모(25)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성우는 상대방에 대한 내용을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비방했다. 여자 친구가 여자 관계를 의심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는 단순한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전파됐다. 이 내용은 공연성을 충족한다. 널리 알려진 공인이고, 메신저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알려지면 피해자가 피해를 받을 것이란 걸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소속 구단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징계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벌금형을 받은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는 사과를 전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박모 씨와 치어리더 박기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SNS를 통해 주고받았다. 장성우의 여자관계를 의삼한 박 씨가 SNS에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박기량 측은 장성우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월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