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의 ‘분쟁 중 소제기 현황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들이 진행한 분쟁 건수는 모두 925건으로 전년(443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 증권사를 상대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은 점이 꼽혔다. 이로 인해 증권분야에 전문등록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상담문의 또한 늘었다.
특히 종전에는 일임매매, 임의매매, 부당권유, 전산장애 등의 증권분쟁이 일반적이었지만 근래 들어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를 속이는 신종 증권범죄가 확산되며 금육당국이 검찰과의 수사 공조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변호업계 전문분야등록제 시행 후 강점 부각 쉬워져 이처럼 증권사기, 주가조작 외에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증권범죄 등이 늘어 증권법무와 형사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의뢰인을 도울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때 전문분야등록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수많은 상담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을 것이다. 반면 전문분야등록제 시행 이후 의뢰인과 변호사의 연결고리가 가시화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전문분야를 복합적으로 등록해 시너지를 올리는 젊은 변호사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사진)는 최근 ‘증권’과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분야 특화, 선택과 집중 효과적 사건의뢰로 이어져 실제 한 변호사가 두루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던 과거와 달리 법무법인 민 등 로펌들이 증권금융팀, 경찰팀 등 업무분야를 특화시킴으로서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의뢰인들이 효과적으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 것.
윤 변호사는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경찰청, 서울동대문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며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진술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며 “사법시험 합격 후 이러한 경험을 살려 보다 많은 의뢰인에게 피치 못한 억울한 일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수복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 과정을 수료하였고 삼성증권 법무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재무위험관리사(국제FRM), 펀드투자상담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을 취득한 증권 금융 분야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금융 전문가로서 펀드 및 ELS 등 금융사 증권-금융소송, 불완전 판매, 투자자 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 시세조종 등 소송에서 피해금 배상조력은 물론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찰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다투어야 할 법리적 쟁점을 추출, 그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 없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달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분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분야 등록신청 직전 5년 내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전문분야별로 사건수임 건수도 달라졌다. 등록신청 직전 5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해야 한다. 김준정기자 kimj@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