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림의 법률 상식]9억 원 이상 금원 편취 혐의 특경법 위반자, 불기소 처분 받은 사연은?
등록2016.04.08 18:09
피의자 A씨는 자신의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9억 여원의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 B씨는 과다한 채무에 결손 누락액 수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 인수 과정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며 자신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피의자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윤예림 변호사(사진)는 “A가 B에게 정확히 결손금원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으나 분개(分介)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낸다는 말을 하였고, 이는 다른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 인수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한다.
윤 변호사는 B가 회사 회계프로그램을 점검한 점, 인수 후에도 분개를 통해 회계처리하였던 점에 비춰 B가 결손금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도 사기죄 해당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예림 변호사는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윤 변호사는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면서, “따라서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투자하게 하거나 빌렸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며, 돈을 받을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윤예림 변호사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험설계사나 펀드매니저, 자산설계사, PB의 경우 금융사기나 투자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그 금원이 일반사기에 비해 크고, 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고소 시점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기록과 증언 등을 확보해야 무혐의나 무죄 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기죄 관련 변호 실무에 대해 윤예림 변호사는 “인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득액에서 변제금액을 제외시키는 등을 통해 공소장을 변경하여 특경법에서 형법상 사기죄 적용으로 이끌거나 검찰의 증거기록, 공소장 등을 놓고 대조할 자료들을 찾아내어 결국 형량 하한선을 현저히 낮추는 등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