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양측은 2002년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금지의 사유와 기한. 또한 현재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사증 발급의 심사 기준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에 대한)사증(비자) 발급을 반려한것은 총영사가 이를 심사하던 중, 원고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금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실상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결정권자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당시 사증 거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듣지 못했으며, 그 절차가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고싶었으나, '출입국 관리법'만을 감안했다는 말만 들었다"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 해도, 유승준에 지난 2002년 내려진 입국금지령의 기한이 왜, 어떤 과정으로 '영구적'이 된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사증 발급의 거부 근거가 '입국 금지령'이기 때문에, 그 금지령이 내려진 명확한 사유에 대한 규명과 기한 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유승준 측은 당시 입국금지의 근거가 됐던 '병역기피'에 대해서도 "유승준이 기피할 의도와 목적이 없었다"며, "병역을 기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준것은 당시 언론의 보도때문이었다"며 당시 모 신문사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증인을 채택하고 5월 23일 오후 2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하고 기일을 종결했다.
한편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는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유승준은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가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1차 변론 기일에서 양측은 '병역기피의 의도'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유승준 측은 당시 "유승준은 당시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었다"며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국금지를 당했고, 그 이유와 금지가 풀리는 시기조차 통보받지 못했으며 이후 무려 14년이라는 시간동안 명확한 설명도 없이 고통 속에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이 2002년 당시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 미국 국적 신청,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것"이라며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맞선 바 있다. 박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