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보상전담팀'을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가동되는 피해보상전담팀은 롯데마트와 관련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소통해 피해자 현황 파악, 의견 경청, 보상 기준 수립, 재발 방지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인원은 전임 7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18일 대표이사 기자회견에서 '전담 조직 설치' 등을 통해 피해 보상 절차에 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조정안에 대한 합의 기한까지 약속한 보상 기준을 수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고 롯데마트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롯데쇼핑(롯데마트) 등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달 1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임의로 합의금을 정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이 정한 합의금은 총 수십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2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롯데마트가 기자회견을 열어 보상을 약속해놓고 정작 재판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조정 금액이 많거나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며 "정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원칙으로 입막음식 보상을 하는 것은 사과와 보상 약속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초 약속한 대로 '피해전담조직 구성' 및 '보상 재원 마련'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검찰 수사 결과 종결 후 보상 협의와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습기 살균제 이슈는 그동안 전무한 사태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