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직자 등 9월부터 식사비 3만원·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
앞으로 공직자 등이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날 시행령 제정안에는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기준과 외부강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식사비에는 주류와 음료도 포함되며 단체 식사의 경우에도 1인당 3만원이 상한액이다. 경조사비 기준에는 조의·축의금 뿐만 아니라 조화나 축하화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된다.
선물의 경우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5만원이 상한이다. 선물의 품목에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 기준들은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행령에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료의 상한액도 담겼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공무원처럼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상한액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약은 없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