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차명주식 경고 조치
금융감독원은 16일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로 허위 보고했다가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제재심의실에서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해 경고로 결론 내린 후 지난달 초 이를 두 사람에게 통보했다.
이명희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푸드 2만9938주(0.77%)를 구학서 고문 등 경영진들이 보유한 것으로 거짓 공시해왔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해 11월에야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측은 "문제가 된 지분은 전체의 1% 미만이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고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지 않아 경고 처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시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금감원으로부터 처벌 강도가 낮은 순서대로 주의, 경고,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행정조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이 중 가벼운 처분인 경고를 내렸다. 경고조치를 받게 되면 상급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외부에 공표할 의무도 없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신세계 전 계열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희 회장은 800억원어치의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수백억원대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