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는 6월 중에 현대그룹 다음으로 한진그룹을 상반기 전원회의에 상정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여러 그룹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한진그룹의 진도가 제일 빠르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유니컨버스와 사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소유한 기업에 수십억원 어치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하는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자녀 조현아·현민씨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스카이도 2015년 말 조현아·원태·현민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정 위원장은 "한진그룹은 1년 유예 기간 동안 문제가 될만한 업체를 매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갖고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총수일가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혜를 받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위해 지난해 2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5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회사인 HST와 쓰리비를 부당 지원한 행위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과징금 총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중소 시장인 택배운송장 시장에 부당 지원을 하면서 사익을 편취한 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