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며 임대 계약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가게가 결국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가 집행됐다. 리쌍 측은 7일 오전 6시1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자신들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모임’(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용역들이 가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 대치했다. 이들은 “강제집행 중단하라” “우장창창 지켜내자” “용역들은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서씨는 맘상모 대표이다.
맘상모 관계자는 이날 현장은 용역들의 폭력이 난무하는 등 아수라장이 됐고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리쌍측은 서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2차 퇴거명령 계고장의 기한이 지난 5월30일로 끝났기 때문에 서씨는 언제든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10년 11월 서윤수씨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논란 끝에 그는 1층 점포를 주인에게 내어준 대신 주차장과 지하를 활용해 영업을 이어갔다. 당시 건물주는 서씨와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를 썼다. 그러나 건물주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이것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