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8일 "오늘 오후 CAS로부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박태환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엔트리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예견된 일이었다. CAS는 과거 같은 문제로 재판장을 방문한 선수의 손을 꾸준히 들어왔다. 지난 2011년에는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가 바로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태환 역시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이중징계'라고 항소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무척 컸던 상황이었다.
국내 법원도 박태환의 '태극마크'를 인정했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충족한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초 박태환의 변호인단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잠정처분을 인정했다. 리우 올림픽이 한 달도 남지 않은만큼, 하루라도 빨리 올림픽을 준비하라는 뜻로 풀이됐다.
이로써 대한체육회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됐다. 체육회는 8일 이사회를 열고 CAS의 잠정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는 막지막 시간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허락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체육회가 과거 'CAS 중재 신청이 국내 중재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체육회는 막상 법원이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하자 "CAS 발표를 기다리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박태환은 국가대표팀과 떨어져 그간 홀로 훈련해 왔다. 지난 2일 막을 내린 2016 호주 그랑프리 수영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4위(1분50초10), 400m 결승에서 3위(3분49초18)에 그쳤다. 자신의 주종목에 속했지만 하나같이 종전 기록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어서 아쉬움이 컸다. 만약 체육회가 일찌감치 규정의 헛점을 인정하고 '마린보이'의 리우 행을 인정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 속에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다.
한편 체육회는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도핑 관련자는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적법한 절차에따라 추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