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에서 공개한 현재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 상태. CJ그룹 제공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연장 여부는 3개월 후에 결정된다.
검찰은 이 회장이 앓고 있는 유전적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악화돼 만성신부전증과 근육 위축 등이 발생하면서 증세가 나빠지고 있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세균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점, 형 집행 시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것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지만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 이후부터 건강이 악화돼 수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CJ 측은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에서는 죄질이 크다는 점 등으로 벌금 252억원과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