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김 대표를 진경준 검사장에게 9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 애초 김 대표는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을 제공한 시점이 2005년이어서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 여행 경비를 2014년까지 제공한 혐의를 포착, 포괄일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2014년까지 이어진 여행 경비 제공 혐의를 고리로 2005년 주식 매입 자금을 건넨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의 개인 비리와 넥슨 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특임팀에 파견돼 수사를 함께하는 과정에서 넥슨과 김 대표와 관련된 비리 혐의 일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에서 시작한 수사가 넥슨 기업 비리 전반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를 통해 넥슨의 부동산임대업 계열사였던 NXP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진 검사장에게 건넨 뇌물이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낸 고발장도 검찰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달 "김 대표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가 2조8000억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넥슨코리아 분사·매각 과정,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넥슨 홀딩스 주식 헐값 매입, NXC의 자회사인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에 현물출자한 의혹 등 기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사과문을 내고 "사적 관계 속에서 공적인 최소한의 룰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법의 판단과 별개로 저는 평생 이번의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