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 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 등 4876명을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이 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후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하면서 실제 수감생활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며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을 조치했다.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를 실시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특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