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국회의원은 12일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 사설 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오버워치'와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 모두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버워치의 경우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에임핵’이, 롤은 자동 스킬 콤보와 적의 실시간 위치와 상대의 스펠 현황과 시야 확대까지 가능한 핵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 게임인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사행 콘텐트를 제공하고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 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사설 서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장치가 게임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의원은 "경찰과 게임물위원회가 불법 사설 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게임법에 없어 저작권법 등으로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낮다"며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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