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고객신용정보 보호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 지적건수는 총 3313건으로 이 중 신용정보 보호 등이 포함된 IT 분야는 8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24.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12년 이후 확인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11건으로,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1억822만2645건에 달했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간 발생한 금융권 개인정보유출 사고 11건 중 1건은 해킹 사고였고, 10건은 내부 직원이나 외부 용역직원이 신용정보를 직무 외 용도로 유출한 사건이었다.
가장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2014년 일어난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당시 농협 2259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 총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난해 2월 메리츠화재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 유출 사태를 마지막으로 최근 1년 동안 금융권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례는 다수 적발됐다.
삼성화재는 종합감사에서 '개인신용정보 보안 대책 불철저' 사유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웰컴저축은행은 데이터 변환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