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며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그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원의 성년후견인제도 중 하나다.
법원은 진료기록과 병원 사실 조회 등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연령 등을 이유로 제대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 총괄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치매 치료약인 아리셉트나 에이페질 등을 복용한 사실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의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을 선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공익변호사 그룹으로 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이 이사장은 법관 재직 당시 양측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충실히 결론을 내린다는 평을 받았다. 부인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복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 사무를 수행할 전문가 후견법인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 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그룹 경영권과 관련돼 그동안 불필요했던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사용됐던 부분을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성년후견 지정을 반대해오던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승복할 수 없다"며 펄쩍 뛰었다. SDJ코퍼레이션은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이 시종일관 성년후견 지정을 거부해왔다"며 "신 총괄회장의 판단 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내린 이 같은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 즉시 항고 절차를 밟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