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해 오는 23일 진행할 총파업을 사측이 방해한 사례가 첫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산림조합중앙회지부가 노조 게시판에 올린 9·23 총파업 홍보자료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사측은 산림조합중앙회지부가 지난 6일 사내망 노조 게시판에 총파업 관련 홍보물을 올리자 다음날 지부에 수차례 삭제를 요구했다. 지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측이 전산관련 부서에 지시해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지부 측에서 원상복귀를 요구하자 사측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와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즉각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사측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사측의 게시물 삭제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금지한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을 어긴 범죄라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금융노조는 특히 9·23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사측의 개입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측이 9·23 총파업 홍보물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총파업 참여를 방해한 심각한 파업파괴 시도”라며 “금융노조는 산림조합중앙회지부와 함께 즉각적인 법률투쟁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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