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계열사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롯데의 4개 해외계열사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9일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사의 정보를 누락했다. 이 계열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의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1대 주주는 서씨이지만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법적인 관련자는 아니다.
유니플렉스 등 4개 회사는 서씨와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롯데계열사와의 지분 관계는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각각 200억원, 202억원의 거액 자금을 직접 대여하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신 총괄회장이 대여한 자금은 유니플렉스 자본금의 31배, 유기개발 자본금의 58배에 달해 통상적인 대여 범위를 초과한 수준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8월 4개사를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적용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롯데 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는 2012~2015년 지정자료 제출 때 해외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기재했다.
특히 16개 해외계열사 중 로베스트아게(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 지분 10.5% 및 롯데물산 지분 6.9%는 신 총괄회장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롯데 총수 일가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 지분은 기존 15%에서 25.5%로 늘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새로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11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11개 회사는 롯데리아·부산롯데호텔·호텔롯데·롯데건설·롯데로지스틱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정보통신·롯데케미칼·롯데캐피탈·롯데푸드 등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