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회사에 부당하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CJ CGV에 과징금 72억원과 검찰 고발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친족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사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 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CJ의 친족회사다.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을 하면서 위탁극장수를 기존 12개에서 42개로 대폭 늘렸고 지급수수료율도 25% 인상시켰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행위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다"며 "하지만 내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퇴출되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가 점점 축소됐다"고 말했다.
또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 사업기회를 전속 수주했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저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뤘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대행업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8.52%의 약 6배에 달한다.
부채비율도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도 대폭 줄었고 자본총계도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약 73배나 증가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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