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 산하 각 협회와 연맹 전무이사들은 지난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비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협회 가운데 10개 협회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경기와 제주협회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의결 권한 위임을 했다. 전국규모 6개 연맹 중에선 대학연맹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초, 중·고, 실업, 9인제 연맹은 대학연맹에 위임장을 보냈다. 비치연맹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체 23개 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단체의 전무이사가 출석(위임 포함)해 회의 정족수를 넘어섰다.
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과 새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발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17개 단체 전무이사가 불신임 안건 발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안건 발의에는 23개 단체 중 3분의 2인 16표가 필요하다. 전무이사들은 소속 단체 대의원(지역협회장·연맹회장)에게 탄핵 절차 진행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전무이사의 건의를 받은 대의원들은 협회에 대의원 총회 개최를 요청한 뒤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구인들이 서병문 회장과 신임 이사진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약속 불이행'이다. 서 회장은 당선 후 새 집행부를 꾸리는 과정에서 전임 집행부 이사진의 절반을 재발탁했다. 특히 두 차례 이사직을 맡아 중임에 해당되는 김찬호 전 경기력향상이사를 부회장으로 승격시켰고, 실권을 주기 위해 '실무부회장'이라는 직위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배구협회는 "혁신 지속·전문성을 감안하면 김찬호 실무부회장이 적임자"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총회 개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배구협회는 총회 개최 요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구협회가 7일 이상 총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대의원들은 대한체육회에 다시 총회 개최를 건의할 수 있다.
비상회의에 참석한 한 전무이사는 "협회에서 대의원총회 개최를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서병문 회장과 새 집행부의 해임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