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투수 이태양은 8월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의 3조 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은 "전문 체육 운동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선수·코치·심판 및 경기 단체 임직원"이다. 2012년 이후 4년 만에 발생한 프로야구 승부 조작 사건에서 현재 기소된 선수는 이태양이 유일하다.
그러나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전체로 넓히면 위반 사범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위반 사범이 이전 3년간 합계보다 더 많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범은 이제 곳곳에 있다.
일간스포츠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 요청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범 처리 현황' 자료를 입수했다.
2012년 접수된 사범은 815명이었다. 이 가운데 229명이 기소(구공판)됐고, 218명은 벌금(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16명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기타 처분) 조치됐다. 나머지 12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접수 사범은 이듬해 1391명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 4032명으로 190% 급증했다. 2015년엔 4742명으로 2014년과 비슷한 4000명대였다.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무려 1만265명이 접수됐다. 이 중 987명이 기소됐고, 3537명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기타 처분은 3459명이었고, 2003명은 불기소됐다.
추세를 따르면 올해 접수 사범은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만5398명이 될 것이다. 증가율과 수치 모두 최근 5년 사이 최고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범죄 통계표에 따르면 2015년 1만5000건 이상 발생한 특별법 범죄는 교통·자동차 관련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과 저작권법뿐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범은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났을까.
국민체육진흥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크게 네 가지다. 이태양을 비롯한 승부 조작 관련 범죄(14조의3),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26조), 경기 단체 선수나 임직원 등의 합법 스포츠베팅(스포츠토토) 참여(30조)다. 여기에 48조에서는 26조에서 규정하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만 처벌받았다. 하지만 2011년 선수 55명 등 총 72명이 연루된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과, 선수 16명이 가담한 프로배구 승부 조작 사건이 터졌다. 2012년 초에는 프로야구 선수 박현준과 김성현이 승부 조작으로 처벌받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다. 처벌도 가볍지 않다. 5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8월까지 벌금에 그치지 않고 기소된 사범은 698명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연말엔 1000명까지 이를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유형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승부 조작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등은 적발이 어렵다. 결국 위반 사범이 급증한 이유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한 이들을 대거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첫해인 2013년 위반 접수가 70.7%로 크게 늘어나고, 2013년과 2014년 4000명대로 늘어난 건 그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들어 수사 당국이 불법 스포츠도박 수사에 적극적이다. 공단 등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공조도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경찰청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100일 작전'을 진행했다. 종전에도 특별 단속 기간이 있었지만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적발이 주가 됐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불법 도박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적발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다른 도박과 마찬가지로 불법 스포츠도박도 중독성이 있다. 한 번 맛을 들이면 그만두기가 어렵다. 불법 시장 규모는 20조원대로 추정된다. 사법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급증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범 수에서 보듯 수사 당국의 적발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처벌과 함께 합법적인 스포츠베팅에 참여하는 이들을 불법 시장으로 유인하는 현재 스포츠토토의 정책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스포츠베팅은 전체 베팅액에서 일부를 상금으로 환급하는 게임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내 불법 스포츠도박 업체의 환급률을 90.2%로 추산하고 있다. 1000원을 베팅하면 902원을 돌려준다. 그러나 합법 스포츠베팅인 스포츠토토의 2015년 환급률은 60.2%에 그쳤다. 1000원을 베팅하면 602원만 돌려받는다. 다른 합법 베팅인 경마(73.1%)·경륜(72.0%)·경정(72.1%)·소싸움(71.8%) 등의 환급률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다. 구조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이 '장려'되고 있는 셈이다.
스포츠베팅을 관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업체도 과거 여러 차례 환급률 인상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번번이 반려됐다. 스포츠토토로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줄어들까 우려해서다. 정부는 체육 재정의 절대액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4년엔 국고 1488억원, 기금9230억원으로 기금 비중은 83.9%로 치솟았다. 체육 재원을 스포츠 베터들로부터 취한 '폭리'로 충당하면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다. '당근'은 조그마한데, 채찍은 더 두꺼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