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 사진=이아름 SNS
팬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아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기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아름의 팬과 지인 등 3명은 이아름과 A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이 빌려 간 돈은 약 37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아름은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