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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수 일가 5명 기소…롯데그룹 수사 마무리
검찰이 4개월 동안 진행했던 롯데그룹 비리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비리 수사팀은 19일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132일 만이다.
앞서 불구속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구속기소된 롯데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포함하면 총수일가 5명 전원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검찰이 밝힌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의 범죄 금액은 조세포탈 858억원,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등 총 2791억원이다.
또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로 전체 범죄 금액 3755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식 고가매도, 롯데시네마 매점임대, 급여 지급, 면세점·백화점 입점 대가 수수 등 총수 일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된 횡령성 금액이 1462억원에 달한다.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 탈세금액까지 고려하면 전체 범죄 금액은 5456억원이나 된다.
검찰은 오너일가 외에도 계열사 사장, 정책본부 임원 등을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지낸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7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채널 재승인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27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사기 및 일본 롯데물산 '통행세' 지급 의혹이 제기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도 재판에 넘겼다.
또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아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해 대관 업무 등에 쓴 횡령 혐의로 이모 전 롯데건설 대표, 법인자금으로 산 상품권을 유용하는 등 11억원대 횡령 혐의로 최모 전 대홍기획 대표를 기소했다.
총수일가 5명을 제외하고 구속·불구속 기소된 그룹 정책본부 간부와 계열사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은 모두 14명이다. 개인 22명과 법인 2곳(롯데건설·롯데홈쇼핑)을 포함한 전체 기소 인원은 총 24명이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제2 롯데월드 건설 과정의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는 다다르지 못하면서 '미완의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검찰의 '먼지털이식' 대기업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회사 자금 빼먹기, 횡령·배임, 계열사 불법지원, 조세포탈 등 총체적 비리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단서가 확인되는 재벌 대기업의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롯데가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