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유환과 전 여자친구 K씨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원만한 합의하에 마무리를 지었다.
박유환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1일 오후 일간스포츠에 "박유환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원만히 합의 되었음을 알린다. 박유환과 고소인은 민사 조정을 거치며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서로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원만히 마무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또한 이 소송은 지극히 배우의 사생활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도에 있어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K씨는 지난 5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K씨 측은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유환 측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대응했다. 양측은 4차에 거친 조정기일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이로써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
한편 박유환은 JYJ 박유천의 친동생으로, 2011년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으로 연예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천일의 약속' '그대 없인 못 살아' '로맨스가 필요해3' '그녀는 예뻤다'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