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에서 나훈아의 아내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불할 소송의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이혼을 최종 판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해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8월 26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 참석해 1시간이 넘는 심리를 마친 바 있다. 당시 나훈아는 이혼 심경, 합의 여부, 복귀 추진, 건강 상태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 부인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 제기했다.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하자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최종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