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는 개편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합의를 거친 것으로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현행 100kWh 단위로 나뉜 6단계 누진구간을 200kWh 단위로 재편해 3단계로 줄였다. 필수사용 구간인 1단계는 0~200kWh, 평균사용 구간인 2단계는 201~400kWh, 다소비 구간인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평소에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30원 줄어든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전력 사용랴이 600~800kWh로 늘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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