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자연별곡 등 유명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1년 동안 84억원에 달하는 아르바이트생 임금 및 수당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무려 4만4000명을 넘는다. 특히 이랜드파크는 연차수당 미지급·꺾기·강제조퇴 등 편법적 인력 운영은 물론이고 임금 체불에 휴식시간 미제공 등 노동관련법도 전방위적으로 위반했다. 이는 이랜드 계열의 외식업체 대부분에서 관행처럼 벌어졌다. 그래서 이랜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착취가 악의적으로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알바생 4만4000만명 84억원 떼먹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이랜드파크가 보유한 외식업체 매장 360개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의 근로감독 조사를 펼친 결과, 이랜드파크는 총 4만4360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과 수당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랜드파크는 이랜드그룹 내에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자연별곡·애슐리·상하오 등 24개 브랜드를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랜드 외식업체 15개 매장에 대해 지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해 휴업·연차 수당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체 매장으로 확대해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수당 유형별로는 휴업수당 미지급 액수가 31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3만8690명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수당은 23억500만원, 연차수당은 20억6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과 야간수당은 각각 4억2200만원, 4억800만원을 떼먹었다.
이외에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8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에게 야간 근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됐고,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 도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으며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박형식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에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차휴가 미제공·꺾기 등 전방위 편법·불법
고용노동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소속 외식업체인 애슐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사에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법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일명 '꺾기'를 이용해 일을 더 시키고 임금은 덜 주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 매장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개근했을 때 1일 주도록 돼 있는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차수당도 주지 않았다. 4시간마다 30분씩 쉬도록 돼 있는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감 당시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다른 외식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랜드는 업계 선두 경쟁에 나서면서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대신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랜드파크가 떼먹은 아르바이트생 임금은 영업이익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신용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에서 낸 이랜드 그룹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은 100억원이다. 체불된 임금 83억원은 영업이익 총액의 83%에 달한다.
이랜드파크 측은 "현재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위한 접수를 받고 있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