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비욘세가 로고 무단사용으로 고소당했다.
비욘세가 곡 '드렁크 인 러브(Drunk in Love)' 뮤직비디오에서 Roc-A-Fella 로고를 사용해 고소당했다고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TMZ가 보도했다.
해당 로고를 디자인했다고 주장하는 드웨인 워커는 "비욘세가 허락없이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로고를 사용했다"며 "소송을 통해 로고 사용을 멈추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해당 로고에 대한 사용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고는 제이지의 펜던트를 통해 등장한다. 드웨인 워커는 앞서 제이지에게도 700만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했다.
박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