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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공식 후견인 신청을 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 28일자로 신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의후견감독인은 고령·질병 등 이유로 자신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를 대비해 미리 후견인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 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SDJ코퍼레이션은 "그동안 일부 가족들이 합세해 신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성년후견재판에 강제로 후견을 지정하려고 했다"며 "신 총괄회장은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일관 보였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롯데 경영권 분쟁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끝난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무마시키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8월 31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신청한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신 전 부회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