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감추는 방식으로 예금을 부풀리고, 부당한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공정 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 종합검사에서 5가지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67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9개 지점은 담보 설정 사실을 부당하게 감추는 등 방식으로 거래처의 자금력을 위장시켰다.
이들 지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에게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누락시키는 등 방식으로 예금 잔액을 부풀렸다.
또 농협은행은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 동안 A증권이 유동화회사(SPC) 설립이 빈번해 수익 대비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SPC별로 금융업무 지원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금융지원수수료' 등 명목으로 통상적인 수수료 이외에 1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농협은행이 이렇게 챙긴 부당 수수료는 4억9000만원에 달한다.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한 사실도 적발됐다.
농협은행 39개 지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동안 고객 42명에게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보험업법에서는 금융사가 고객의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난 지 한 달 전후로 비슷한 내용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행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보험료는 총 14억7900만원에 달한다. 판매수수료도 4600만원을 챙겼다.
이외에 농협은행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 5건을 제정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해 제3자 명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건을 개설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