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시즌이 끝나면 프로야구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부딪히게 된다. 바로 에이전트(대리인) 제도다.
현재 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는 에이전트 제도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선수협회 정기총회에서 이호준(NC) 회장은 "내년부터 선수협회가 인증한 에이전트가 선수 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며 "2018년 연봉 협상부터 에이전트를 통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고 공언했다.
KBO 규약 41조는 "선수 계약은 구단과 선수가 직접 대면해 체결함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2조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선수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면 계약을 적시한 규약 41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그해 말 규약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행일은 부칙에 정한다"고 한 뒤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대리인 제도가 선수 연봉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실상 공정위 시정명령을 무력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에이전트 제도를 '스포츠서비스업 주요 발전 과제'로 채택하며 진전이 이뤄졌다.
박근찬 KBO 운영팀장은 10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선수협회 실무진과 논의 중이다. 현재는 에이전트 제도 시행 시점만 정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2018년 연봉 협상부터 에이전트를 통한 계약이 시작된다.
현행 규약상 '변호사'로 한정된 자격 조건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메이저리그처럼 자격 조건은 선수협회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 미달의 에이전트 난립은 오히려 선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조건은 프로야구 선수 경력 5년 이상, KBO나 구단 출신, 스포츠마케팅전문가 등이다.
김선웅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에이전트 제도 초안은 만들어져 있다. 구단과 KBO의 의견도 듣고 있다"며 "1월 안에 관련 논의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조율 단계로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협회가 에이전트를 관리할 것이다 .결격사유 심사 등 기준도 잡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수협회는 에이전트 고용이 어려운 저연봉 선수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1억원 이하 연봉 선수의 경우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