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 대금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구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26개 공사현장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부영아파트와 부영호텔 등 신축·대수선 공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는데도 하도급업체에는 정산 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
부영주택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하도급대금 2억4793만원, 지연이자 1억4385만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억3624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중·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 후속조치"라며 "부영주택은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6월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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