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신문선(59) 후보는 낙선할 경우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가 될 총재직을 누가 수행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프로축구연맹 측과 갈등하고 있다. 연맹의 '정관 해석'을 놓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맹 측은 "신 후보가 과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현 권오갑 총재가 유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 후보는 "정관에 따라 권 총재가 아닌 허정무 부총재 등이 직무대행(자)을 맡아아야 한다"며 반박하는 양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맹 정관 제17조 '임원의 임기' 5항에 따르면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맹은 이 조항을 근거로 만약 신 후보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권오갑(66) 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계속해서 총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후보는 '프로축구연맹의 잘못된 정관 해석에 대한 신문선 총재 후보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서 현재 연맹 정관상 후임 총재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권 총재가 임기 만료 후라도 새 총재 선출 전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잘못된) 내용의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의 스포츠법률전문가 장달영 변호사 역시 신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싣는 정관 해석의 글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했다.
장 변호사는 "제5항은 새로운 총재가 선출된 경우 기존 총재의 임기가 새로운 총재(후임자) 임기 기산일인 총회일 이전 만료되거나, 새로운 총재 취임일과 기존 총재의 임기 만료일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총재 직무의 단절 방지를 위해 새로운 총재 취임때까지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총재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후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총재 궐위에 따른 직무대행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연맹 정관 제16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에 따르면 총재가 사임하거나 궐위됐을 경우, 부총재가 직무를 대행하고 부총재의 직무대행이 사유로 인해 불가능할 경우, 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총재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총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따라서 이번 총재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에서 입후보자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총재 궐위사유가 발생하여 부총재 또는 총회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하고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총재를 선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연맹 측의 한 관계자는 "2009년 프로축구연맹이 사단법인화 되면서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만든 정관으로 해석에 문제가 없다. 권 총재는 임기가 만료됐을 뿐 사임하거나 궐위 상태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궐위 상태라고 하면 아파서 병상에 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