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이 4수 끝에 환경부의 리콜(결함 시정) 승인을 얻어 냈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터진 이후 14개월 만이다. 하지만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리콜과 별개로 판매 정지된 차종을 재인증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올 상반기에 판매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14일 만에 리콜 승인
1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티구안 2개 차종 2만7000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2015년 11월 26일 티구안을 포함한 15개 차종 12만6000대의 리콜 명령을 내린 지 414일 만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그동안 3번에 걸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조작 의도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의 퇴짜를 맞았다. 하지만 이번 4번째 계획서에는 '실내(인증 시험장)와 실외(도로 주행)에서 주행할 때 각각 다른 모드로 배출가스가 나오도록 한 소프트웨어가 깔렸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이번 승인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은 다음 달 6일부터 티구안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교체,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도록 프로그램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실제 도로를 달릴 때도 작동하게 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로 차량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59%, 도로 주행에서 20~33% 감소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리콜이 승인됨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은 곧바로 해당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리콜 이행률을 8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대상 차량 고객들에게 픽업·배달 서비스, 교통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별도로 아우디폭스바겐 소유 고객 모두에게 내달 20일부터 차량 유지 보수나 고장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리콜과 영업 재개는 별개
이번 리콜로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완전한 해결과 영업 정상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과 별개로 인증 서류 조작 차량에 대한 재인증 절차가 남아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배출가스 조작과 별개로 인증 서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폭스바겐의 경우 팔 수 있는 차가 없어 지난해 11월부터 단 한 대의 차도 팔지 못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리콜 승인을 시작으로 인증 취소 차량에 대한 재인증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새로 들여온 수입차 인증에 2~3개월가량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32개 차종에 대한 재인증 절차는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판매 재개가 사실상 올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량 소유주들 리콜 승인에 반발
차량 교체 명령을 내려 달라고 주장해 온 차량 소유주들의 마찰도 부담이다.
해당 소유주들은 이미 지난 13일 환경부의 리콜 방안에 불만을 나타내며 법원에 리콜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부실 검증으로 폭스바겐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기존에는 폭스바겐이 임의 설정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원칙을 뒤집었다"며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이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이 4수 끝에 환경부의 리콜 승인을 얻어 냈지만, 이제 한 걸음을 뗐을 뿐"이라며 "특히 재인증의 경우 서류 조작으로 걸린 차량을 다시 검증하는 문제인 만큼 일반적인 인증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영업 재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