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 당국에 대형 입찰담합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4억85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동안 위법행위 신고자 54명에게 포상금 총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6일 시정조치가 내려진 연도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한 입찰 담합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585만원이 지급됐다.
이 고발자는 공정위에 합의서와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 2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한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담합 사건에 대한 내부고발 건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동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지만 포상금액은 7억3000만원으로 87.4%에 달했다.
공정위는 "내부고발자들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포상금 규모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